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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부터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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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므로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는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바로가기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적용 기준은?

  •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그 외 도 지역 중 '시' 지역
  •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점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 지금까지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어 과태료가 유예됨
  •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신고 기한 초과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거부 최대 100만 원

※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꼭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의 경우는 신고 예외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묵시적 갱신 계약 중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예외가 아니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TIP: 신고하면 좋은 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입신고만 해도 보증금 보호
  •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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